⁠국토부-성남시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공문 최초 공개

전국 입력 2022-09-02 11:49:02 수정 2022-09-02 11:49:0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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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백현동 관련 질의·회신 공문 공개
지난해 10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에 정면 대치되는 공문 내용
최근 검찰에 송치된 이재명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당시 공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

박정하 국회의원.

[원주=강원순 기자]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도 원주갑)은 2일 국토부에 자료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최근 검찰에 송치된 이재명 의원의 허위사실 유표와 관련된 당시 공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이며, 국토부의 백현동 협조 요청에 대해 사실상 ‘강제성’ 여부를 묻는 질의와 회신 내용이 담겨있다.


2014년 11월 17일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가’항에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혁특법 제43조제3항과 6항은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나’항에서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함께 질의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 공문에서는 ‘가’항에서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으며, ‘나’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백현동을 혁특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거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등의 발언을 했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문서 내용으로 볼 때,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박정하 의원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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