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원 지급…'공사비 허위 청구' 제보 등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원 등 총 3,39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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