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원 지급…'공사비 허위 청구' 제보 등

전국 입력 2022-09-22 08:00:24 수정 2022-09-22 08:00:24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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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원 등 총 3,39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누리집(hotline.gg.go.kr/lawyer)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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