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원의 수상한 행정…뒷거래 의혹?

전국 입력 2022-10-04 10:48:00 수정 2022-10-04 10:48:00 정태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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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된 임야…공무원이 토석채취 허가신청
업계, "개발제한 풀어주고 개인재산 불려주기 위한 작업이다" 주장

지방도 317호선 확보장 공사가 이뤄진 도로 옆 경사면 일대 임야를 경기 평택시가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낸 곳이다.[사진=서울경제TV]

[평택= 정태석 기자] "분명히 뒷거래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일부 공무원에 의해 추진된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두고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온다.(관련기사 2022년 9월29일자 보도)


이미 개발행위가 어렵다고 불허된 땅을(임야) 오히려 행정당국에서 개발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상식이하의 행정처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당국이 개인 재산에 이른바 '0' 하나가 더 붙게 하는 일을 도와줬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4일 경기 평택시와 토목 전문가 등에 따르면 평택시 칠괴동 신촌교차로에서 쌍용자동차 기숙사 앞까지 잇는 지방도 317호선 확보장 공사 계획은 2019년부터 진행됐다.


작년 3월 착공한 이 공사는 길이 742m, 폭30m(6차선)로 협소한 기존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다. 내년 5월쯤 완공되고, 13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공사 법면(경사면)에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시는 이 구간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사면동의)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평택시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은 도로 확포장 공사와 전혀 무관한 이 일대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올해 4월 갑자기 냈다.


장진수 도로건설1팀장은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경사면이 너무 가파르고 재해 위험이 있다"며 "그 해결 방안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토사를 인근 모산공원 개발사업에 성토 용도로 쓸수 있고, 부시장과 시장이 결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토석채취 허가신청 목적은 예산절감이었다. 이곳 임야를 개발하게 되면 경사면 평탄화 작업과 함께 당초 설계에 반영된 옹벽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24억원의 사업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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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국가가 스스로 이미 불허된 개인 땅의 개발제한을 풀어주고, 심지어 사유재산을 부풀려 줄 수 있다"며 다수 공무원이 거부하고 반대한 행정절차라는 점이다.


공무원 A씨는 "토석채취 허가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심의를 받기 위해선 관련법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법률 검토를 벌인 각 협의부서에서 조차도 부정의견을 다수 보였다"며 "왜 이런 일을 강행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와 외부에서도 '작업'이란 표현까지 내뱉고 있다.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낸 일대 토지가 공교롭게도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특정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목전문가 K씨는 "얼마전 서울경제TV에서 보도된 이후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다"면서 "일부 공무원이 이같은 일을 벌일 정도면 누가봐도 뒷거래가 있을 거라는 의심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은 감사를 넘어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위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토석채취 허가 서류는 심의대상 신청만 돼 있을뿐 이에 대한 관련 서류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택시 도시계획과에서 전해왔다.


이에 토석채취 최종 허가부서인 건축허가과에선 "심의 서류가 빠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서류 미흡으로 허가 반송시켰다"고 말해 사실상 양측 입장이 전혀 달랐다./jts5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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