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구글·넷플릭스, 이용자 권리보호와 망 사용료 진지한 고민 필요”
재승인 심사 제도를 악용해 경영권 침해, 민영방송 억압 없어야
TBS의 심의 제재 누적 방송 대부분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보호 방안과 망 사용료,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채널A 재승인 점수 조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 누적 방송에 대한 특별 조치 및 법정 제재를 포함한 해결책 마련”등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과방위 종합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 일반 증인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백만 코바코 사장, 김의철 KBS 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기관 증인들이 참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내에서 구글과 넷플릭스의 트래픽 비중은 전체 대비 3분의 1이상인(34.3%)이고, 넷플릭스는 4년 전보다 트래픽 규모가 67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학, 재정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인터넷망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글과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 CP들이 국내에서 납부하는 비용은 접속료로 이해하고 있으며, 구글도 접속료를 내고 접속료를 낸 CP는 어디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요구하든 자유롭게 망을 사용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구글과, 넷플릭스가 진진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비용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CP와 ISP 간의 합리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종편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에 대해 홍 의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위해 종편방송의 재허가·재승인에 관련해 평가 잣대가 상당히 비계량 정성적인 문제와 유효기간 연장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승인 조건 중 공영방송도 아닌 민영방송에 대해 방통위의 자의적이고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들이 많으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과 영국의 기준이 8년, 10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간은 짧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승인 재허가 제도는 특허 사업자인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과하는 것이며 일부 과한 부분은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TBS는 방심위의 제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제재가 무한정 늘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방심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며 “방송법과 심의 규정상 심의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이뤄진다. 그 규정이 있는 한 그걸 뛰어넘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TBS 제재 대부분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고, 정 위원장은 “누적이 많이 됐고 아직 심의 안건이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프로그램 개별로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마이크가 꺼진 후 홍 의원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문제는 위원장님과 저의 생각이 틀린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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