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 지적재조사 실시…토지 138만㎡ 경계설정 완료
15개 지구 2,722필지, 1,387,457㎡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 마무리
[평택=정태석 기자] 경기 평택시가 2022년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 경계설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1,560,902㎡) 가운데 15개 지구(2,722필지, 1,387,457㎡)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과 내역, 도면 등에 새롭게 표시된다.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에 평택시 토지정보과에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조정 협의를 통해 경계 재설정 후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정밀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경계 등)을 바로잡아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 하고, 토지경계 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 상승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평택시는 나머지 1개의 사업지구도 현재 토지 소유자와 90%이상 경계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경계 정형화 뿐 아니라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과업이다"고 말했다./jts5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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