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중소병원 노동법 위반 273건·체불금품 4억1500만원 확인
대구·경북 소재 중소규모 병원 46개소 감독 결과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대구·경북지역 내 중소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병원 업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을 실시한 중소병원 46개소 모두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9건이고, 체불금품 지급지시는 4억1500만원에 이른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장시간 근로 위반” 등이다.
대부분 중소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장시간 근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지역 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이후 병원 종사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열악해진 근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번 근로감독을 기획하였다.”라고 밝히며, “우리 지역 중소병원 스스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율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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