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호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청

전국 입력 2022-11-16 16:01:44 수정 2022-11-16 16:01:4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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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노조의 기형적 성장 패해 대책 절실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사진=원공노]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16일, "민노총 산하 전공노 탈퇴 후 거대 기득권노조의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회 환노위원들에게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위한 호소문을 발송" 도움을 요청 했다. 


더불어 "
대한민국 거대노조(산별노조)의 기형적인 성장을 초래한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방관이 부른 결과"라며 "최근 환노위가 사측의 노조탄압 수단인 무분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관련 논의 진행"이 호소 배경이라고 덧 붙였다.
 

원공노는 작년 8월 24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원주시지부로부터 조직형태가 변경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원공노는 "민주노총 및 전공노 가입도 결별도 조합원의 뜻 이었다"며 "그러나, 전공노는 조합원의 뜻은 외면한 채 조직형태 변경 및 조합 활동 중 벌어진 일을 가지고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을 자행해 조합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 받아 이에 대한 보호 차원의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전공노는 원공노를 대상으로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가처분,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 중이다.
 

또, 조합 활동 중 벌어진 일을 가지고 업무방해, 횡령 등 무차별 고발한 상태다.

특히 가처분 건은 승소, 업무방해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원공노는 "법적인 판단에서 모두 승리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해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
노동조합법에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해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함 이지만 거대 노조의 무차별 소송 및 고발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더 이상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당한 괴롭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공노측은 국회를 방문해 이 같은 호소를 직접 설명 할 계획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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