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건설업계, 화물연대에 손배청구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22-12-06 20:27:02 수정 2022-12-06 20:27:02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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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244 건설현장중 174곳 공사 차질
LH, 입주 지연 보상금 하루 최대 46억
"민주노총 건설노조 연대파업시 추가 소송도 검토"
대한건설단체연합회, 손해배상 소송 검토중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화물연대 파업에 주택 건설 현장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 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도 물어야 할 상황인데요.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도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곳 가운데 174곳에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LH는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사에 공사 기간 연장과 간접비를 지급하고, 입주자에게는 지연 기간만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 5,000호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용과 입주 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피해액만 최대 46억 원에 달한다는 게 LH의 설명입니다.


LH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LH 관계자

"파업이 지속된다면 공공주택 입주 또한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 주택을 짓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1,349개 건설 현장 중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 연합회의 소속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연대 파업을 벌여 건설 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엔 이에 대한 추가 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화물연대와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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