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감사원 감사청구 ... 지방교육행정직 → 지방행정직 전출에 필요한 시험 거지지 않고 전입

전국 입력 2022-12-12 10:44:18 수정 2022-12-12 10:44:1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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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지난 11월 2일자 본보 기자수첩 "매년 되돌이표 원주시 인사... 원강수 시장도 공염불? 제하의 기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추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원공노측은 지난 12월 9일 감사 청구에서 2006년 2월 당시 강원도교육청 횡성교육청에 근무하던 A와 B씨가 원주시의 두 차례에 걸친 전출 동의 요청 후 결국 원주시청으로 전출 돼 현재 원주시의회 등에 근무 중인 사안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방교육행정직에서 지방행정직으로 정상적인 전출할 때 필요한 전직시험을 거쳐지 않았다.

 

행안부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 28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수속 공무원을 전직하려는 경우에 전직 시험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인사교류규칙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등에도 명시된 '인사교류협의회' 조차 거치지 않고 이들의 인사를 승인했다.


한편 현재 원주시 등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은 이들의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히 8급으로 전입와 근무 연한이 같은 타 직원들 보다 3년 빠르게 6급으로 승진한 사실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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