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더는 ‘규제 개선’ 실시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창업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리 표준화, 융자 대상 확대 등 24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2.0~3.2%인데 비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최대 7%로 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17개 지자체가 올해 중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또한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자체도 이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대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융자조건을 적용 중인데, 이 부분도 개선한다.
또 근거 규정이 없어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상환유예가 불가했던 지자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2~5억 이상 융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을 5년 미만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신청기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늘려 대출 절차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창업지원기관 관련 법규 32건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지원기관 입주대상을 창업 후 7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은 3년 이내로 한정해 입주 대상을 축소해 운영했다.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입주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입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개선과제는 지자체 일정에 따라 올해 순차적으로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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