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미집행 출연금 신속 지급하라"
미지급금 7년넘게 집행안해 원성…"시의회 조례 개정을"
[전주=유병철기자]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23억7,500만원을 해당 지역 가구별 주민에게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하라."
전북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50억원중 미집행금 23억7,500만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해놓고, 수십차례 현금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요구를 7년이 넘도록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해당 출연금을 보조금(사업비)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지원기금 '현금불가'라고 개정한 조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회가 개정한 조례는 출연금 23억7,500만원에 대해 '현금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란 강제조항을 삽입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폐기물시설촉진법, 국가재정법 등)을 위배했다는 것이 주민들 판단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8조에 따른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이 같이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국회예산정책처 출연사업평가'의 출연금 정의나 판례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27조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주민의 뜻을 반영해 요청한 출연금을 전주시는 즉각 현금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2008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후보지 공모 공고에서 약속한 출연금 50억원중 주민편익노후보장지원금 23억7,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2억5,000만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사용됐다.
나머지 23억7,500만원은 당시 마을공동소득사업(9홀골프장)으로 토지매입비 등에 사용한다는 입지선정 후보지신청서를 제출해 결정됐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리싸이클링 인근지역에 23억7,500만원의 출연금으로는 9홀 골프장은커녕 부지 매입조차도 어렵다며 푸념하고 있다.
주민들이 현금지원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출연사업평가 2010'에 따르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로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금'으로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근거로는 국가재정법 12조에 근거해 출자토록 되어 있다.
여기에 집행잔액과 이자수입까지 원조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는 돈의 성격이 아주 다르다. 보조금은 사용용도 지정이 필수이며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국고반환토록 하고 있는 반면, 출연금은 사용 용도 지정이 없고, 집행잔액과 이자수입까지 모두 자체수입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입지선정 후보지 공개모집시 제시한 출연금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유치한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에게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이런데도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의 출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해 놓고 지급을 거부해 왔다. 입지선정 공모 당시 명시한 약속을 이행치 않고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분류해 공동사업비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의회의 신속한 조례개정과 함께, 우범기 시장은 직무유기성 관계 공무원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원만한 출연금 집행이 되길 기대한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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