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다자녀 양육자 조세감면 혜택' 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3-02-20 12:06:28 수정 2023-02-20 12:06:28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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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 이 20 일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 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를 면제받는다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8 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국가중에서는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1970년 4.53명, 2000년 1.48명 등으로 지속 감소해왔으며, 장래인구추계를 포함한 2022년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0.77명에 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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