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빌리티, 실시간 호출 전면 ‘사전확정요금제’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3-02-22 09:20:22
수정 2023-02-22 09:20:22
성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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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진모빌리티는 오는 23일 오전 4시부터 ‘사전확정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확정요금제란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 기반 시간, 거리, 속도 계산을 비롯 ▲최적의 운행경로 ▲실시간 정체구간 ▲도로교통 상황까지 반영해 주행 요금을 산정, 확정된 금액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요금 제도다다. 즉시 호출 포함, 아이엠 택시의 호출 서비스 전체에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사전확정요금제 시행을 통해 승객 대상 요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동 중 요금 증가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드라이버의 경우 요금 시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확정요금제 시행에 따라 아이엠택시 앱 자동결제 등록 고객은 사전확정요금을 탑승 전 선 결제하고, 미등록 고객은 탑승 종료 후 고지되는 확정 금액을 직접 결제하면 된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 변경 및 경유지가 추가될 경우 요금은 재산정된다. 배회 승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미터기 기반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관계자는 “아이엠택시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업계의 관행들을 강제배차, 철저한 안전수칙 교육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약속된 요금으로 운행하는 사전확정요금제 역시 고객의 이동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s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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