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40년만에 설치 ... 환경부, 조건부 동의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등 의견 통보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40년간 논란이 거듭 됐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 정상화 됐다.
27일, 원주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의지 표명 후 이뤄졌다.
오늘 오후에는 이와 관련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수의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
원주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재 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 등과 협의과정에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이 추가됐다.
원주청은 ▲산양 등 법정보호종을 위한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 병행 ▲상부정류장 위치 해발고도 1,480m → 1,430m로 하향 조정 ▲서식 현황자료와 보완 시 누락된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한편 원주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사업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 착공 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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