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3-03-15 18:49:48 수정 2023-03-15 18:49:4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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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헌법 제27조제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의 평균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 년 4.9월에서 2022년 5.9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7.9월에서 2022년 10.9월로 증가했다 

형사소송 1심의 경우평균처리 기간이 2018 년 4.5월에서 2022년 6월로 증가했고항소심의 경우 2018년 4.7월에서 2022년 7월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의 경우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7.1월에서 2022년 9월로 증가했고항소심의 경우 2018 년 6.1월에서 2022 년 8.3월로 증가했다

특히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접수건수가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판소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이에 대해 장기간 재판 지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이에 따라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해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이며민사소송법 제1조에도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지연이 급증하고 있다,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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