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우체국예금보험법 본회의 통과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주민등록자료 활용 근거 마련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체국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 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우체국예금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홍석준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우체국보험의 휴먼보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면보험금의 발생건수가 2018년 3만 4천여건에서 2022년 5만 4천여건, 발생금액은 2018년 175.2억원에서 2022년 389.7억원으로 발생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작년 10월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우체국예금보험법”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우정사업본부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등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홍석준 의원은 “그간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경우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민등록자료 활용에 대한 입법의 미비로 인해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며,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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