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산업부와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금융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3-04-06 17:09:30 수정 2023-04-06 17:09:30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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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에너지공단]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함께 6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323일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을 공고했으며, 이번 설명회는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최됐다.

 

공단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에너지신산업 설비(ESS·EMS)의 구축 비용을 보조해 신산업 보급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ESS·EMS 융합시스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9억원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융합시스템 구축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기존 ESS 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ESS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 화재안전성능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도 전체 구축비에 포함해 지원한다.

 

보급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53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공단에서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5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 70%, 대기업 40%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4분기 기준 연 2.25%)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유소 등 기존 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차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모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금융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융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자금추천위원회를 열어 검토 및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통보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그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의 홍보를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ESS·EMS·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의 에너지신산업이 더욱 확산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전력피크 저감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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