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 인력부족·늑장조사"

전국 입력 2023-04-23 07:23:58 수정 2023-04-23 07:23:58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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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개시 6개월간 조사율 9.8% 그쳐

지난 1월 열린 여순사건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신민호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신민호 의원실]

[순천=신홍관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남도지사)의 조사인력 부족으로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어 조사원들을 증원해 제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진상조사가 개시된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심의완료된 실적은 신고·접수 6,854건 대비 670건으로 6개월 동안 9.8%에 그쳤다며 조사원 증원을 통한 조속한 조사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월평균 112건에 불과한 조사 진행 속도를 보면 산적해 있는 6,184건을 조사하는데만 무려 4년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어렵게 시작된 진실규명 조사 기한이 2024년 10월 4일까지 1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위원회의 늑장 조사로 인해 고령 유족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월21일 새롭게 출범한 실무위원회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신고·접수한 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전남도 및 6개 동부권 시군에 전문조사관 및 사실조사요원 42명을 채용해 조사에 나섰다.


신민호 의원은 "조사인력 부족으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사실조사가 늦어져도 실무위원회는 그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적기에 이루어지는 진상규명이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빨리 진상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2024년 10월 4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에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6개월 이내 작성해야 한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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