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내기술 해외유출 범죄 입증요건 과도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
입증요건 완화 통해 처벌의 실효성 높이고 해외유출 범죄 근절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동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하여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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