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 운영
피해 위기 임차인 적극 지원

[전주=박민홍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전북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h009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목포시, 선제적 재난 대비로 안전한 여름 만든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 본격화
-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청소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 정남진 장흥 물축제, 틱톡 라이브로 전 세계 생중계
- 진도군, 민선 8기 3주년 '행정 혁신'으로 눈부신 성과 달성
- '42년 만의 새 단장'…완도군 금일읍사무소, 주민 소통의 새 지평 열다
- 구리시, 개발사업 '소음·먼지 규제' 근거 마련
- 김동연 "추경 효과 도민 체감하도록 속도전"
- [포토뉴스] 동두천시, “대통령 약속 지켜라”…미군 공여지 보상 촉구
- [포토뉴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등..."경기융합타운 통합 이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목포시, 선제적 재난 대비로 안전한 여름 만든다
- 2“임신 중 영양 불균형, 태아 지방간 질환 위험 증가”
- 3중진공 강석진 이사장, 경기북부 유망 중기와 성장해법 모색
- 4메타비아, 비만치료제 추가 임상 1상 시작…첫 환자 투약 완료
- 5김승연 회장, '통 큰 선물'…전반기 1위 한화이글스 격려
- 6롯데홈쇼핑, 글로벌 현장 실습으로 미래 인재 육성
- 7'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 본격화
- 8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청소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 9정남진 장흥 물축제, 틱톡 라이브로 전 세계 생중계
- 10LS전선·LS일렉·한전, 데이터센터용 초전도 전력망 구축 협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