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 운영

전국 입력 2023-06-05 10:03:39 수정 2023-06-05 10:03:39 박민홍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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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위기 임차인 적극 지원

전북도청사 전경. [사진=박민홍 기자]

[전주=박민홍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전북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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