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 운영
피해 위기 임차인 적극 지원
[전주=박민홍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전북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h009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김승수 의원 “방치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활용방안 촉구”
- ‘부정비리 온상 이기흥 연임 방지법’ 나온다. .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경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직자 위한 학위과정' MOU 체결
- 계명문화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김사성 총괄매니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
- 영덕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2408톤 매입 시작
- 대구대, 정부박람회서 난임 지원 앱 ‘DU꿈아이’ 전시·홍보
-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1.0’ 2025년 사업비 170억 원 확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2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3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4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5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6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7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8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9동양생명
- 10산은캐피탈, 이병호 대표이사 선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