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도 신탁변경 청구 신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은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피해 구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자금유용, 잔금편취 등으로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수분양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임에도 현행 제도상 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관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산불피해 구호 성금 500만 원 전달
- [포토] “인생샷 남겨볼까” 대구대 캠퍼스 겹벚꽃 만개
- 영남대-한국행정연구원, 상호 교류 및 협력 협약 체결
- 경북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참여
- 영남이공대, 인플루언서 ‘지엠마’ 초청 진로 특강 성료
- 부산시 "영도구·동구 빈집들, 기숙사·체육공원으로 확 바뀐다"
- '반세기 지켜온 의병정신'...의령군 17일 50회 홍의장군축제 개막
- 순창군 옹기체험관, 체험형 관광 명소로 인기…연간 6,000여 명 방문
- '2025 임실N펫스타' 5월 3일 개막…1,500만 반려인들의 축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본격 추진
- 2달성군시설관리공단, 산불피해 구호 성금 500만 원 전달
- 3“인생샷 남겨볼까” 대구대 캠퍼스 겹벚꽃 만개
- 4영남대-한국행정연구원, 상호 교류 및 협력 협약 체결
- 5경북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참여
- 6영남이공대, 인플루언서 ‘지엠마’ 초청 진로 특강 성료
- 7CJ CGV, ‘CGV고덕강일’ 17일 신규 오픈
- 8이복현 금감원장 "외환시장 불안으로 금리 인하 지연…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
- 9기아, ‘2025 뉴욕 국제 오토쇼’ 참가
- 10엑소텍, SOC2 Type 2 인증 획득…"보안 역량 이중 검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