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 활력 높인다”…세제지원·규제완화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23-07-04 20:38:09 수정 2023-07-04 20:38:09 박세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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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여기에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이어서 박세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싱크]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한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으로 첨단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26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세제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수출과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에 활력이 돌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가업공제 혜택을 원하는 상속인은 사후관리기간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中)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대(大)분류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 연장과 저율과세 한도 확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제도 개편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중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간 현격한 노동 격차를 일컫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psa@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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