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거안정’' 초점…전세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경제·산업 입력 2023-07-04 20:29:24 수정 2023-07-04 20:29:24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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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한시적 규제완화
후속 세입자 얻을 시 우선 상환…"갭투자 차단"
전세사기 피해자에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전세시장 왜곡시킨 '임대차 3법' 합리화 추진
디딤돌·버팀목 등 23조 추가 공급…총 44조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 심화가 예상되는 탓인데요.

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도 손볼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한도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늘어나는 식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싱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맺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내놨습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나 공매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을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대란의 원흉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의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폐지, 사전청약 확대 등 분양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집값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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