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필로폰 구매 투약, 동료에 공급한 40대 선원 구속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5g 구입, 나도 맞고 남도 주고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고, 동료 선원에게도 공급한 40대 선원 A씨를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통영에서 갈치잡이 어선을 타고 있던 선원 A씨는 지난 5월 서귀포에 사는 동료 선원 B씨에게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공급했고, 지난 달 말에는 휴대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5g(166명 동시 투약 분)을 120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3.76g 등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가 지난 4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A씨 집 주변을 잠복하다 검거했다.

필로폰 투약자의 소변반응검사 결과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검거 당시 A씨 집에서는 몰래 숨겨놓은 필로폰 3.76g과 대마 1.34g,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이 발견됐고, A씨는 조사과정에서 "고된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은 한번 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와 같아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의심이 들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제주해경청에 꼭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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