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순항…동행기업 참여 2,000개사 넘어
연말까지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계획 청신호
협력사,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 중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누리집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수도 늘고 있다.
동행기업에 지난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가 신청했으며, 8월은 이틀 만에 이미 320개사가 신청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동행기업의 구성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이제는 위탁기업으로서 2차 협력사를 수탁기업으로 하여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여하며 연동제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동행기업 모집 외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의 하위법령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재 TF 회의(5월 31일)를 거쳐 결정된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8월 2일에 완료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8월 11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연동제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조속히 동행기업에 참여토록 하고, 이미 참여한 기업들의 동행기업 참여 수탁기업 수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 사건의 조사·처분권을 담당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조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의 현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적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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