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 제정
산업건설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보완 차원 추진
전세사기 피해예방 지원계획·실태조사·지원센터 의무화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는 위원회 차원에서 약칭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패키지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는 총 4건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기본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는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를 조사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피해 구제 법률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서임석, 안평환, 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16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으로 문제 제기된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정보제공, 보증료 지원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장수군, '뜬봉샘 어린이 생태교실' 운영…어린이 생태 감수성 ↑
- '전남 체육인의 대축제'…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장성서 화려한 개막
- 경산교육지원청, 2025 경북소년체육대회 성공적 마무리
- 대구교통공사,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유공 ‘조달청장상’ 수상
- 남양주시의회, 왕숙 간담회…'임대 불편 등 조율 과제'
-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 명예박사 학위 받아
- 고창군, ‘한국의 갯벌’ CEPA 국제심포지엄 개최
- 민주당 전북도당, 尹 탄핵보고·민생회복 결의 대회 개최
-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단 발대식 개최…사회 인적자원 교육현장에 투입
- 수성아트피아, 뮤지컬 ‘뚜비와 달빛기사단’배우 공개 오디션 실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로이터 "테슬라 저가 모델 출시 최소 3개월 지연"
- 2'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밤샘 조사 후 귀가
- 3美 투자매체 시킹알파 "SK텔레콤, AI 성장잠재력 높아"
- 4외교2차관, 프랑스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美관세 대응 의견교환
- 5주말 첫날 전국 봄비…돌풍에 천둥·번개도
- 6한주간 MMF 설정액 7.6조 늘었다…최근 한달 증가치보다 많아
- 7다음주 美와 통상 협상 시작…최상목 부총리·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방미
- 8다음 주 1분기 경제 성적표 발표…성장률 0.2% 이하 전망
- 9다음달 한국 MSCI 편입 앞두고 들썩이는 증권 시장…퍈춞입 후보는
- 10청년 일자리 마련 나선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