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불특정다수 대상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법안 발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 처벌 규정 도입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 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SNS 협박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SNS 를 통해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됨으로 인해 만약의 사태에 대해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2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3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4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5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6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7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8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9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10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