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
경제·산업
입력 2023-08-16 13:06:31
수정 2023-08-16 13:06:31
윤혜림 기자
0개
노량진수산시장 소매구역·식당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과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race_r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 한파 대비 '한랭질환 감시체계' 본격 가동
- 2완도해양치유센터, 2년 만에 181억 원 경제 파급효과 창출…'선도 지자체' 입지 강화
- 3남원시, 정책연수 성과 공개…행정혁신 아이디어 잇달아 제안
- 4서울창업허브 공덕, 2025 데모데이 성료
- 5남원시·경찰청 '원팀', 경찰수련원 신축 국회 설득 총력
- 6코네딕스, 종근당바이오와 'ASLS & ICAP 자카르타' 참가
- 7동두천 미군공여구역 정책토론회 개최
- 8목포시 드림스타트, 아동·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성교육
- 9코웨이
- 10원주시, 평원로 노상공영주차장 ... 무인주차시스템 도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