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적극 참여 필요”…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3-08-18 12:00:00 수정 2023-08-18 12:00:00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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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상 시행에 따른 위탁기업 준비사항 설명
대·중견기업에 더해 공기업의 동행기업 참여도 확산 중

지난 2월 8일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연동제 로드쇼는 로드쇼 개막식(2월 8일) 당시 개최목표인 30회의 4배를 넘어 126회 개최했다.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은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이날 로드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공기업 구매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현장적용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 필수 기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배제 관련 내용에 관한 많은 질의가 나오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행기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활발한 참여에 더해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수탁기업 674개사와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계의 14년 간 숙원이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행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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