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 “TK신공항, 항공물류 허브를 의성군에 집중하라”
TK신공항 건설의 기본원칙인 ‘공동합의문’에 의거 사업추진 강조
‘지방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 원칙대로 대응 주문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의성군 이외의 특정 도시에서 항공물류단지 건설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TK신공항 공동합의문의 정신대로 모든 신공항의 물류시설은 의성군 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공항건설단 및 후적지개발단의 TK신공항 건설 추진상황 보고 후, “TK신공항의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항공물류 단지는 의성군에 집중하는 것이 공동합의문의 기본원칙이므로, 의성 이외의 특정 도시에 물류단지나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결도로도 개설해 의성군을 항공물류 허브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항을 배후로 한 첨단산업은 군위, 의성, 안동 남부지역에 집중 육성토록 하는 계획을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군위군에 대구시 공무원 연수시설 및 레저시설, 리조트 등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대구시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공무원 연수시설을 짓기 위해 민자유치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며, “향후 사업성 분석 등 최적안을 도출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조정실의 ‘국정감사 대비 추진상황’ 관련 보고 후,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이래, 국정감사는 각 지자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 국가예산지원사무에 국한된다. 지방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자료제출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대책’ 관련 보고 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에 따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되 일부 고위험군 보호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의료기관 유료 진단검사 전환 등 달라지는 방역체계를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긴 연휴로 이어져 시민편의, 민생안정, 온기나눔 등 각 부문별로 꼼꼼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추석 연휴 특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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