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민 안전 위해 팔 걷어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소방안전시설 공사 감독 강화한다
공공시설물 건축 시 소방공사 별도 발주․감독하도록
오는 15일 본회이 통화 후 시행 들어가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1)은 지난 5일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에서 소방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종우 의원은 “단순히 시설의 완공만이 목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일상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하나의 관급공사 내에 각종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설치된 각종 소방안전시설물에 하자가 생기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방시설물은 보통의 건축물과는 달리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 발생은 예측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재난 발생 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써야 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을 담보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소방시설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품질유지의무 등을 규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9.7.)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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