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 아파트 경비원 휴게공간 확보 위해 팔 걷어
김대현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 설치 근거 마련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이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경비원 등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휴게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 현행 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며, 실제로 올해 1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대학교ㆍ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94개의 아파트 중 40개(42.5%)의 아파트가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ㆍ경비용 조립식 구조물을 추가해 적법하게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로 설치된 조립식 구조물이 기존 아파트 단지의 경관 또는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면적, 위치 등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대현 의원은 “현재 대구시 공동주택 단지 중 500여 개 단지가 30년 이상된 노후 단지이다”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공용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적정한 휴게공간을 설치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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