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내 서빙로봇 절반 이상 ‘중국산’”… 국내산업 보호 시급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자국 산업 보호 위한 인증제도 취약
홍석준 의원, “성능평가, 안전, 효율성 등 보다 강력한 인증 기준 도입 통해 국내 서비스로봇 산업 보호 시급!”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코로나 및 외식업 인력난으로 서빙로봇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서빙로봇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장에 보급된 서빙로봇 3,133대 가운데 중국산이 1,672대로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은 1,461대로 46.6%로 나타났다.
올해 전 세계 서빙로봇 매출액 규모는 3,701억원, 대수로는 약 14,00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449억원 대비 51.1% 급증한 수치로 임금 인상이나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단기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올해 전체 시장 대비 매출은 54%, 대수로는 67.9%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 20.6%, 뒤를 이어 한국이 10.8%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서빙로봇 시장 역시 세계 시장과 마찬가지로 2020년 135억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2022년 627억원으로 무려 364%나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가 중국산 서빙로봇 수입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물론 2020년 12억에 불과했던 국산 서빙로봇 매출액이 2022년 292억으로 증가하며 국산 서빙로봇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자국 산업 육성과 시장질서 확립 등의 목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무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해 로봇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특정 기준 이하의 제품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인증 제도를 기술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 로봇분야 인증제도는 국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의무 인증제도는 없어 국내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연말부터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로봇기업은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도 실외이동로봇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 되지만,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인증 제도로는 중국의 시장 잠식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
홍석준 의원은 “실외이동로봇 허용에 따라 정부도 실외이동로봇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로봇 기업 보호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인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서빙로봇과 마찬가지로 국내 실외이동로봇 시장도 중국에 잠식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성능 평가, 안전,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 보다 강력한 기준을 도입하여 특정 기준 이하 제품이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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