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 환영”
홍석준 의원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현”,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 규제 개선 앞장설 것”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변호사 징계를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에 관한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로톡이 변호사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
올해 초부터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월 18일 규제개혁추진단이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태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홍 위원장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본권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국내 리걸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꼽아 법률서비스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간담회 이후에도 당 규제개혁추진단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 및 정부 측과 꾸준히 협의를 이어오며 규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8년째 이어지고 있는 변협과 로톡의 갈등을 봉합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기를 맞게 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현이며, 글로벌 리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발맞추며 혁신 플랫폼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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