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정부 일방적인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묻고 있어"
홍석준 의원, 천지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가산금 반환 행정소송 영덕 지역 피해 감안해 정부 대승적 결단 촉구
천지원전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재산권 침해 감안해야!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 이후 영덕군이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영덕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부와 함께 추진한 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원전 건설 지역 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1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과 피해를 감수해 왔는데, 지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결국 정부가 원전 지역에 지원금을 줬다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이자까지 붙여 빼앗겠다고 소송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 태도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떠안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며, 대진원전, 천지원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천지원전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원전계획 전면 백지화 방침에 따라 2021년 4월 건설이 취소되었고, 산업부는 2021년 7월 영덕군에 기 지급한 가산금 380억원에 이자를 포함, 총 409억에 대한 반납을 요청했다.
이에 영덕군은 전액 반납 후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은 영덕군의 청구를 기각했고, 5월 영덕군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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