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안남악상록아파트 '10호 금연아파트' 지정
전국
입력 2023-10-23 18:25:58
수정 2023-10-23 18:25:58
김준원 기자
0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위반시 5만원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일 무안남악상록아파트를 군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을 걸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½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동의하여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무안군에서는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현수막을 내붙여 새로이 지정된 금연구역을 홍보할 계획이다.
3개월 동안의 금연아파트의 금연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12월 1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거 내 건강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순창 쌍치면 산불 2시간 만에 진화…최영일 군수, 현장 긴급 출동
- 남원시, 춘향제 3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남원시,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완화'로 시민 부담 경감
- 영덕군의회,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 배민우 민주당 청년위원장, '尹파면 촉구' 단식 5일 만에 병원 이송
- iM뱅크(아이엠뱅크), ‘산불 피해 복구 기부 릴레이’ 실시
- 오성기공,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건설장비부품 생산시설 건립
- 영덕군의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탁 줄이어
- 김광열 영덕군수, 산불 피해 지원 대책 설명회 가져
- 대구경북병무청,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접수. . .조기 사회 진출 기회 확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험로·수심 800mm도 거뜬”…기아 첫 픽업 ‘타스만’ 타보니
- 2순창 쌍치면 산불 2시간 만에 진화…최영일 군수, 현장 긴급 출동
- 3저작권 논란에도…챗GPT가 불러온 ‘지브리 놀이’
- 4벼랑 끝 홈플러스…기업회생·검찰 수사 속 ‘대책 실종’
- 5“키움서 주식 안한다”…키움증권 연이틀 먹통에 ‘부글부글’
- 6한숨 돌린 줄 알았는데…트럼프 “의약품도 관세 검토 중”
- 7새마을금고, ‘체질 개선’ 분주…부실 털고 턴어라운드 할까
- 8대선 국면 돌입…짙어진 부동산 시장 관망세
- 9탄핵에 반색하는 플랫폼...카카오 숨통 트이나
- 10F4 "시장 필요시 안정조치"…금융지주사 긴급회의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