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불법·탈세 온상 공유숙박업의 합리적 제도화 촉구
김승수 의원, 1만개가 넘는 서울 에어비앤비 등록업체 중 87%가 무등록 업소로 추정...전국 무등록숙박업소 72%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개
에어비앤비 매출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부가가치세만 천억원 예상...숙박공유업종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20%(218억원)에 불과해 탈세 의심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공유숙박업의 무등록 불법영업과 탈세 문제를 지적하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합법영업을 하는 숙박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숙박시설 공급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을 촉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등록 영업과 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며, 공유숙박업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기존의 숙박업체간 문제, 주민들의 불편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해나가는 중으로, 제도화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문제를 질의하며, 에어비앤비의 무등록 운영과 탈세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젊은이들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빌려서 요리, 게임, 숙박 등을 한 번에 즐기는 여행트렌드가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다”며, “공유숙박을 통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숙박 리스팅 중 81%인 1만 2천건이 주택과 아파트였으나, 합법적으로 주택과 아파트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수는 1,554개 뿐으로 87%에 달하는 에어비앤비 업소는 무등록 업소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숙박 플랫폼의 편법·불법 영업 의심업체를 문체부에 전달하더라도 문체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문체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전국 무등록 숙박업소의 72%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에어비앤비가 불법 공유숙박이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수 의원은 무등록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유숙박업이 ‘징세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공유숙박업이 활성화되면서, 숙박공유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코드를 만들었지만, 2022년의 경우 서울에는 215개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기존 민박업 코드를 합치더라도 사업자가 885개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어비앤비 매출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거래액으로는 부가가치세가 1,000억 원을 넘어야 하는데, 실제 숙박공유업으로 신고된 부가세 금액은 218억원뿐이며, 납부세액은 1억 9천 5백만원에 불과해 엄청난 규모의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수 의원은 “여행트렌드 변화와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로 공유숙박의 활성화는 필요하다”면서“향후 공유숙박업 제도화시,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숙박업 종사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과 탈세의 온상이 된 공유숙박업 문제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제도화를 통해 숙박시설이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숙박시설을 공급하는 효과를 낳아 지역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지적했다.
또한 “뉴욕의 경우 최근 숙박플랫폼 운영업체가 숙소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일본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시 숙박 허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록 시 합법업소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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