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한국환경공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제·산업 입력 2023-11-01 10:48:06 수정 2023-11-01 10:48:06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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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이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 내로 수입되는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가,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된 EU CBAM 대응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보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향후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정진우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문병윤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진우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올해 4월 독일에서 열린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하는 등 EU 수출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CBAM 조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배출량 관리체계 등으로 수출장벽을 한꺼풀 벗겨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제도의 적용대상이 유럽연합의 분류코드를 중심으로 정해져 단순히 6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직간접적인 영향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배출량 산정·보고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원청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공단은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EU 수출기업에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배출량 산정과 보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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