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촉구

경제·산업 입력 2023-11-07 19:31:42 수정 2023-11-07 19:31:42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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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승계 활성화·중대재해법 유예 등 건의
승계 저율 과세 구간 60억→300억원 확대
김기문 회장 “中企 핵심 입법과제 통과 협조”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계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제21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승계 활성화법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습니다.


기업승계 저율(10%)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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