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 기관주의…한화·스마트저축은행 과태료 처분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회삿돈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기관주의는 금감원의 기관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충복) A씨는 지난 2015년 2월2일부터 2020년 10월27일까지 기타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 시키는 방법으로 회삿돈 총 2억 3,40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1월19일부터 그해 12월20일까지 약 1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는데도 신용정보회사 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1건) 제재조치를 내렸다.
한화저축은행은 2017년 7월4일부터 2021년 7월14일까지 4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93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해 제재를 받았다.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322건)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1억원을 조치하고 임직원 6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1명에게는 주의 상당 제재를 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27일부터 3월21일까지 약 한달간 차주2명에 대해 연체정보를 등록해 제재를 받았다. 이들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1,200만원를 내리고 임직원 2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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