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12월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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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19 16:35:04
수정 2023-11-19 16:35:04
김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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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1억, 법인 2억, 가공·유통·수출 사업자 최대 10억까지

[영암=김준원 기자] 전남 영암군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영암군은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70세 이하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인은 1억 원 이내, 법인은 2억 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건설팀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4명에게 총 15억 600만 원을 지원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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