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2024년도 본예산 처리 위한 의정활동 돌입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의회가 21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민생 현안과 함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48건으로, 내용별로 예산안 2건, 조례안 및 규칙안 32건, 동의안 10건, 보고 1건 등이며, 회기는 다음 달 12일까지 22일간이다.
의사 일정에 따라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정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위탁사무 보고가 이뤄진다. 이어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2024년도 본예산안은 같은 달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예산안에 앞서 다뤄질 주요 조례는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6인)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7인)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백승흥 의원 외 13인)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철 의원 외 12인)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20인)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외 11인) 등이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지원·강진철·정용학·박종규·최호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최지원 의원은 유연근무제 확대 적용과 자기계발 지원을 통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힘쓸 것을, 강진철 의원은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석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정용학 의원은 지난 1996년 준공된 진주시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이 노후화와 저장용량 부족으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시설의 증설을 촉구했다. 박종규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해법 마련을, 최호연 의원은 조례 마련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조 8419억으로 금년도 대비 사업비 1289억 원 정도가 감축된 규모다.
2023년도 진주시 본예산은 1조 9708억 원이었다. 정부의 세수 절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급감으로 진주시의 긴축재정 운영이 상당 기간 불가피하게 됐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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