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1호에 용인특례시 최종 선정…3년간, 총사업비 100억원

전국 입력 2023-11-22 09:09:25 수정 2023-11-22 09:09:25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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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82톤 수소 생산해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활용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 선정 계획

경기도가 제시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모델'. [사진=경기도]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 간 총 100억원(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이다.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소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수소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수소를 공급할 방침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용인시는 높은 수소 수요를 주변지역이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니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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