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관광잠수함' 기간연장 돌연 불허에 제주 해양관광 '직격탄'

전국 입력 2024-01-02 10:19:19 수정 2024-01-02 10:19:19 이재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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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해저관광 "세계유산본부 정밀 조사, 훼손 발견 못했는데…"
관광업계 "갑작스런 불허 통보로 지역 경제 큰 타격에 충격"

서귀포 해양괌광의 시그니처 서귀포 잠수함 운행 장면. [제공=대국해저관광]

[제주=이재정 기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의 관광잠수함 운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30여년 이어온 관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관광잠수함을 운영해온 관광업체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움직임에 소송전도 우려된다.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운항기간 연장 10여일을 앞두고 최근 운항 불허 통보를 받은 대국해저관광㈜은 지난달 2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허 통보는 35년간 500여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해양관광 자원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업체 존망 및 지역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에 따라 1988년부터 35년 동안 서귀포 문섬 일대 해역에서 운항해 온 서귀포 관광잠수함은 2000년 문섬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에 2001년 이후 마찰 최소화 노력, 운항 코스 조정 등 자구 노력에 따라 운항해 왔다. 

문화재청이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연산호 군락 등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안 운항하면서 중간 기착지로 허가받은 잠수함 착저 부분과 연산호 관람 구간 등 특정 구간에서 발생한 일부 훼손이 지적됐다.
 

하지만 대국해저관광은 2001년 이후 22년 동안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마찰 최소화를 위해 운항 코스 조정은 물론 각종 운항 장비 보강이나 운항 방법 개선에 힘써왔다. 또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정밀 조사에서도 휴식 구간에서는 훼손을 발견치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업체는 일정 기간 주기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난파선 투입 등으로 새로운 관람코스 개발 등으로 연산호 보전해 왔다는 주장이다.


지역 관광업체들도 “운항 기간 연장을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 운항을 불허한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는 지역 산업이나 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유감스러운 결정으로 지역 관광업계에서도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전격적인 불허 통보로 인해 50여 명의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물론 관련 업체들까지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역 관광업체들과 행정까지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경우 향후 문화재청의 대응방안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migame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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