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자연공존지역’ 근거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4-11-27 10:59:35
수정 2024-11-27 10:59:35
김정희 기자
0개
26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합의 후속조치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연공존지역(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에 대한 정의, 기준, 등록, 관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2월 개최된 제15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자연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시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조 의원은 “국제사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공존지역으로 검토되는 유형은 자연휴식지,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보호수면, 자연휴양림, 전통사찰보존구역, 세계자연유산구역 등이 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심우일의 인생한편 | 광장] 광장의 규칙과 욕망의 허상
- JBNU 지역발전연구원, 지역 상생 위한 연대 강화
- 하남시립합창단, 무대 대신 거리로…“협상 답 없어”
- 경주시, APEC 성공 개최 위해 전방위 도시 혁신 나선다
- 한국수력원자력 CEO, 한빛원자력본부 현장점검 시행
- 김천시, 배낙호 김천시장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 포항시, 대한민국 AI강국 도약 이끈다. . .글로벌 AI컴퓨팅센터 구축 MOU 체결
- 영천시 도시재생사업지 거점시설, 벤치마킹 이어져
- 한수원,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착수
- 김천교육지원청,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