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자연공존지역’ 근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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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27 10:59:35
수정 2024-11-27 10:59:3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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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합의 후속조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연공존지역(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에 대한 정의, 기준, 등록, 관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2월 개최된 제15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자연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시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조 의원은 “국제사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공존지역으로 검토되는 유형은 자연휴식지,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보호수면, 자연휴양림, 전통사찰보존구역, 세계자연유산구역 등이 있다. /95518050@sedaily.com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연공존지역(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에 대한 정의, 기준, 등록, 관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2월 개최된 제15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자연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시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조 의원은 “국제사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공존지역으로 검토되는 유형은 자연휴식지,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보호수면, 자연휴양림, 전통사찰보존구역, 세계자연유산구역 등이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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