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
경제·산업
입력 2024-02-22 20:31:34
수정 2024-02-22 20:31:34
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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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 사업주와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1년 이상 징역’ 조항에 중기·소상공인 공포

[서울겨엦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유예가 무산되면 수원, 광주에 이어 다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등 10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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