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기준 강화· 대체투자 축소

증권·금융 입력 2024-03-05 16:52:00 수정 2024-03-05 16:52:00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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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 대출)과 부동산 공동 대출의 취급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과 지원을 위한 실무 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여신 건전성 관리 제고를 위해 모든 관토 대출과 부동산 공동 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토 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 대출은 중앙회가 공동 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 심사를 거친 후에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출액이 200억원 이하라도 70억원 이상 공동 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고자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 단계별로 부정적 평가 기준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강화된다.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막기 위해 향후 신규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보수적인 기조 하에 대체투자를 운용,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는 잠정 중단됐고, 올해 투자 한도도 전반적으로 하향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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