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숙박업소 적발

전국 입력 2025-11-12 20:38:12 수정 2025-11-12 20:38:12 김채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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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제공)



[앵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숙소를 예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대. 그 이면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피스텔과 주택을 숙소로 둔갑시켜 불법 영업을 벌인 1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채현 기잡니다.
 
[기자]
겉보기엔 일반 오피스텔이지만 내부는 숙박업소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과 부천, 안양, 파주 등 8개 지역을 집중 단속해 미신고 숙박업소 13곳, 객실 25개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3년 넘게 객실 세 곳을 불법 숙소로 운영하며 2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의 또 다른 업소도 1년 반 동안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1억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파주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차해 무단으로 숙박 영업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숙박 당일이 돼서야 손님에게 주소를 공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싱크]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숙박업은 소방 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실존하고 있고 또한 무인 운영으로 미성년자 혼숙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숙소가 합법처럼 보일 만큼 교묘해졌다며 예약 전 숙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후기나 위치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저가 숙소나 셀프 체크인 형태는 신고 없이 불법 영업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숙박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안전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진 만큼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김채현입니다./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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