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 지역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추진

전국 입력 2024-03-14 10:29:17 수정 2024-03-14 10:29:17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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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입대상 및 절차 등 내용을 담아 3.13(수) LH청약플러스에 공고 시행
접수는 ‘24.3.18(월)부터 4.19(금)까지 한 달간 진행

[대구=김정희기자]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여 호의 주택매입 계획을 담은 '2024년 대구·경북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LH가 기존에 준공완료 된 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LH청약플러스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LH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도 병행한다.

올해 공고의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령 5년(건물사용승인일 ‘19.1.1 이후 & 착공일 ‘14.1.1 이후) 이내의 주택으로 제한하며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결정방식의 일부 개편 및 상한제 폐지를 통해 매입가격 현실화를 추진했으며,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과 매입절차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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