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준 합리화”…중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경제·산업
입력 2024-04-01 17:52:20
수정 2024-04-01 17:52:20
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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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처법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中企 “1년 이상 징역, 반드시 위헌결정 되기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처법은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올해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grace_r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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